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사회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가구 수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약 12만 가구가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전체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6000가구가 늘어난다. 더불어 지원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 및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어 돌봄 공백 발생 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내실화된다. 부모들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운영 인력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 233개소로 확대되어 가족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