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기획조사에 나섰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이를 기준으로 주변 매물 거래를 성사시키려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후 처음 신고했던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행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간주되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된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증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해제 건의 92%에 해당하는 3,902건은 동일한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8.0%(338건)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집값 왜곡 현상이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달부터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례들에 대해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