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일방적인 이면 계약 강요와 산재 신청 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처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제도상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결정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 사례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ㄱ씨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2023년 9월 국내에 입국하여 A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의 B 기업(민원 사업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초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단축하고, 근로 장소 변경 불가 조항을 가능으로 변경했으며, 업무 내용 또한 선박블록 용접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했다. 임금 역시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ㄱ씨는 이 사업장에서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해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 허용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으며,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서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조선 용접공을 포함한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소하고, 고충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