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창작물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잊거나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는 창작자와 대중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만료를 기점으로 새로운 활용의 기회가 열리는가 하면, 개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등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1929년 처음 등장한 캐릭터 ‘뽀빠이’는 2025년, 원작자 사후 70년이라는 저작권 만료 시점을 맞이한다. 이는 ‘뽀빠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2차 창작 및 활용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는 이러한 변화를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광고나 상품 등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생일 축하 노래로 널리 알려진 ‘HAPPY BIRTHDAY’ 역시 과거 저작권 보호를 받았던 곡이다.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 사망하면서,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이 적용되어 1976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이는 현재 개인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된 것과 비교했을 때, 과거 법 적용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는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또한 저작권 만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교과서 게재와 같이 교육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교 교과서에는 저작권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게재가 허용된다.
보물 제527호로 지정된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씨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로 활용되고 있다. 단, 공유마당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따르면,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 표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저작권 만료로 인한 자유로운 활용 기회가 늘어나는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전시,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의 개선도 눈에 띈다.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저작권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변경된다. 이는 저작권 보호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