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참가업체의 과도한 부담은 그동안 공공 건축물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6일 발표된 ‘조달청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선 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운영을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여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한 설계로 인한 안전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가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 시 발생하는 업체들의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된 공모안 무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더 나아가,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제본된 공모안 제출을 폐지하고 전산 파일로 심사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참가업체들이 부담해야 했던 제본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또한, 사업설명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여, 참가 기회의 문턱을 낮추었다.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답변 내용은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운영과 안전 분야 평가 강화는 공공건축물 설계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제본된 공모안 제출 폐지 등은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