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불거진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제기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을 이월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부는 명확히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되는 사안이며, 이는 이미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지자체와 공유되어 온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이주 여력을 고려한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본래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목표가 금년 중으로 설정된 만큼,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조속한 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월 제한 조치는 성남시장이 직접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 물량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까지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므로,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한 해당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시와 고양시의 기본계획에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월 제한 논의가 이루어진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도 명확히 회신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충분한 자체 사전 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강구했으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 시설과 지장물이 존재하여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했으며, 성남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0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면서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 주택 확보 등을 선도지구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된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현행 법령상 이격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다.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