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재력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하여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해 온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2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장기적인 범죄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주가조작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혐의자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범죄를 통해 편취한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압수수색과 동시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불법 이득의 환수를 더욱 확실히 하고자 했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것이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 중 하나에게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내부자는 업무상 취득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