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과 월동작물 파종, 토양 관리 등 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농기계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농기계 사고 발생률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66건에 달하는 농기계 사고는 사망자 71명, 부상자 742명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10월에 12.7%로 사고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농기계 사용의 복잡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안전 수칙 준수’라는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농작업 전 장비 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경운기의 경우 작동 전 바퀴와 브레이크 상태, 조향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엔진오일, 연료, 냉각수, 배터리 잔량은 물론 전조등 및 후미등과 같은 등화 장치의 작동 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트랙터 역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유압 장치 및 동력인출장치(PTO)의 누유 여부, 그리고 운전석 안전띠와 전복방지프레임(ROPS) 등 안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품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기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정비해야 한다. 작업 중 임의로 안전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하며, 기계 회전 장치 등에 작업복이 말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잘 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5년 평균 13.1%)과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률(73.1%)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운전은 절대 금하며, 운행 중에는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야간 운행 시에는 반사판 부착과 등화 장치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능한 한 차량 통행이 적은 농로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들의 철저한 준수는 농기계 사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평소 농작업 전후 안전사고 지침을 숙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