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오랜 관행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감염 우려 등으로 법적인 제약을 받아왔으나, 새로운 법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문신 관련 새로운 직종과 업종의 발전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앞으로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가능하다. 물론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진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일부 예외를 적용받아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 시술은 할 수 없다.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문신사는 문신 시술 전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의무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반드시 소독·멸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술 중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문신 시술 일자, 사용 염료, 문신 부위 등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행위와 문신업소 외부에서의 시술은 엄격히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 행위 또한 금지된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문신사법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최대 2년 동안은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중화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개선했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정된 이 법이 문신업을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며,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신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