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발급 및 편의 제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구권 기자들의 취재 비자 발급 관련 불친절한 대응 및 잘못된 안내 사례가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공식 해명과 함께 관련 절차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서구권 기자들은 APEC 정상회의 취재를 위한 일시취재(C-1) 비자 발급 문의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으며, 비자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이는 외국인 취재진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APEC 정상회의 취재에는 일시취재(C-1) 비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신청 요건, 수수료 등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불친절하거나 비자가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출입국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시취재(C-1) 비자 발급에 관한 통일된 안내문을 각 재외공관 및 출입국관서에 전파하여, 앞으로 관련 문의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법무부는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명과 후속 조치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참가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