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인해 농업 활동이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실나무를 경작하던 ㄱ씨의 농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좁고 길쭉한 형태의 토지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인근 국·공유지를 통해 농지로 드나들던 접근로가 사업으로 인해 높아진 도로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막히면서 사실상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원래 맹지였던 토지라 할지라도 공익사업 편입 후 기존의 이용 방식마저 불가능해졌다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ㄱ씨의 고충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농작물 경작이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 잔여지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검토했으나, 높은 비용과 타인 토지 매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ㄱ씨가 잔여지 매수를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처는 잔여지의 넓은 면적과 본래 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와 국도 간 높이 차이가 4m 이상 발생하여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토지 한편에 남편의 묘를 두고 농사를 짓던 ㄱ씨의 경우,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 상당 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는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에 농사나 거래에 부적합하여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ㄱ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당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용의 제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재산권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