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글로벌 통상압력이라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직면한 현안 과제 역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적기 투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때로는 이러한 정책적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적기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되는 절차를 따른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은 AI·초혁신 경제 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핵심 국가 아젠다에 대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적 현안 과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