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기존 복지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 확인조사가 시행된다. 급여 대상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이는 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 수급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상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기 확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일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과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복지자격 연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