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시설 중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시설 조사 결과 58만 건이 미등록 시설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27만 개 이상이 현재까지도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시설을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미등록 시설들은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반 침하와 같은 심각한 물리적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 시설 현황 파악에 힘써왔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독려하고, 사용 중인 관정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등록 의무 준수는 지하수 자원의 보존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 노력과 더불어, 지하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등록 절차 이행이 뒷받침된다면,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