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10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차주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어 생산적 금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