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49개 신청 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시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이 분담되는 구조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이 오히려 재정난을 심화시키거나 기존 복지·문화 등 필수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모 방식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성과와 문제점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사회적 실험임을 강조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