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와 같은 필수적인 매물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