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0건 중 3건 이상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광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의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했으며, 이는 전체 조 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주로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