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 가격 할인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 및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도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정산을 보류해서는 안 되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대금 지급 보류 시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는 향후 60일간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