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백을 메워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