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경찰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의 원활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지 서류들을 열람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와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