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