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기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무리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