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총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