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지목되는 ‘가격 띄우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