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조치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 방해, 또래 간 갈등,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이번 정책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경험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학기제로 시험 부담이 적고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스마트폰 사용이 자율에 맡겨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초등학교 시절 제한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많은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대변한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스마트폰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시행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교실 내 질서를 회복하며, 스마트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예민한 자녀들과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우고,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건강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