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고 기프티콘과 함께 메시지 카드를 보내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기프티콘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라는 복병과 마주하고 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고 싶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기프티콘은 그 편리함 이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잊혀져 쌓여가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일단 받아두기만 하고 사용 시기를 놓쳐 갤러리만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효기간이 보통 일 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기한을 넘기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기한을 넘긴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여기서 소비자들은 또 다른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 전액 환급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된다.
기프티콘은 분명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급 규정 면에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 없이 그대로 소멸되는 기프티콘이 있는가 하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으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전액 환급된다는 점이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 중 하나를 환급받는 절차를 직접 진행해 보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가득 쌓여 처치 곤란이던 기프티콘도,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