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선물하고 주고받는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최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고자 할 때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는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 시에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었던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 환급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먼저, 기프티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가 불가능하며,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 원하는 환급 수단을 선택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완료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경과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실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포인트 환급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이익이 되는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