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 및 부당 표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무려 321건(29.2%)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등 서울 6곳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지방 4곳을 포함한 총 10곳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부동산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들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