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심각한 허위·부당 표시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광고의 상당수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사례를 선별한 결과, 321건에 달하는 광고가 허위·과장 등의 위법 소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허위·부당 표시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는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광고들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이어져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 정보를 얻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