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국민들의 안전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어 국민들이 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대국민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축될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될 예정이며,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은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적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