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기상 정보 관리체계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이상기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상청이 운영해왔던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제는 이러한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은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