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산물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 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동시 달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제개편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는 곧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체가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9%→10%, 19%→20%, 21%→22%, 24%→25%로 세율이 조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세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비해, 개편 후에도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세율이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증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거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세율 정상화를 넘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지원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역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는 서민·중산층에게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 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