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앞으로 2인 이하으로 운항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선원들은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 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었던 것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규모의 어선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착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 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