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2024.4.16/뉴스1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예외로 적용되었던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화 조치는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취약한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시 등 특정 기상 상황에 국한되었으며,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의 경우 이 의무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즉,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 모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어업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해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