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에 대한 등록 제한이 해제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선택 폭이 넓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작용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게 상당수의 건축물이 영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잠재적인 숙박시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안전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의 연식에 기반한 일률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체계 구축 여부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노후되었지만 안전한 건축물도 새로운 활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옵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관광객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