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문턱이 낮아진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오랜 기간 안전하게 관리되어 온 주택들이 영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후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체계 구축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