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태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인의 사소한 일탈 행위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의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별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이며, 부모와 학교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더 나아가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로 위 모든 이용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