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로 인해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리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가수원네거리에서는 5대 반칙 운전 중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유턴 구간에서 접촉 사고를 겪을 뻔하거나,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이동이 방해받는 상황은 안전 운전 문화 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셋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신고 등을 총동원하여 출퇴근길 및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지만,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삼가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며 헬멧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 비로소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