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주택 시장 과열이 심각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의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의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의 동안구, 용인시의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