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하지만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며,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국내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