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 전역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또한, 이들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비롯해,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서울 주요 입지의 재건축 사업과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과열된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