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날씨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로 모아 관리하게 된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하게 된다. 올해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이 기후위기 정보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