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시도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러한 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수사 의뢰는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강력한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