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 공동체 붕괴 문제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안고 온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해당 사업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절박함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히 몇몇 지자체의 참여를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총 49개 군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나 많은 수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며, 이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다. 특히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