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걸려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의 따가운 눈총과 경적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운전자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부터는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경광등을 사용하고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며, 기타 목적의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치기 유턴 또한 엄격히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일반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속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로 위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전거 이용자 역시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