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배달앱 시장 또한 규모를 키워왔지만, 그 이면에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약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점검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배달앱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가 사전에 통지받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피해 발생 우려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양사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 외식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