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결국 입점업체의 ‘손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또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칼날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약관상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격 인하든 할인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입점업체의 불합리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배달앱 플랫폼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비자에 대한 노출은 곧 주문 증가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