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명확히 지적하며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등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함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와 관리 감독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구축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