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생일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고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행위가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또는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할 때 기프티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않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갤러리에 쌓여가는 경우가 많다. 유효기간이 보통 일 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한을 넘겨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되는 셈이다. 기프티콘은 분명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급 규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도 되지 않고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대로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불공정 조항이 이번 개정을 통해 보완된 것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가득 쌓여 처리 곤란이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